【 앵커멘트 】
올해도 절반을 지나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고,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수수료도 인하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김용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오늘(3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담보인정비율, LTV는 60%,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50%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0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7억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고 연봉대비 대출금액도 줄어드는 겁니다.

9월부터는 은행에서 종이통장을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60세 이상이나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종이통장은 선택적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달부터 가맹점 기준이 영세 가맹점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중소 가맹점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돼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늘어납니다.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건강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인 할인특약'의 가입절차를 개선해 고객들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을 연계하는 법을 제정해 보험사의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