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부터 서울과 부산, 세종 등 전국 40개의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줄어듭니다.
이번 규제는 기존 아파트는 물론, 3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비율이 유지되며, 잔금대출 LTV도 6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백가혜 기자 / lita5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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