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씨티은행 거래 고객이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해 한국씨티은행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씨티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의 전월 말일 최종 잔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해 해당 계좌로 입금 또는 인출 거래를 진행하면, 최소 800원에서 최고 약 1천600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월 3회 면제해줍니다.
앞서 우체국과 롯데 ATM 이용 시 한국씨티은행 ATM수수료와 동일하게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nextcu@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