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기존의 주식과 CMA, 펀드뿐만 아니라 '금현물'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합니다.
개인투자자가 거래소에서 정한 금현물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현물 투자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 시에는 1g당 원화로 표시된 순도 99.99%의 금지금이 10원 단위로 거래되며,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고 부가세 10%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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