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원금 일부를 만기 전에 나눠갚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버팀목 전세대출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원금의 10%까지 만기 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17일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자도 대출기간 원금의 10% 이내까지 만기 전 먼저 나눠 갚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이자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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