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차 계열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천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위아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위아는 요구받은 하자비용 37억8천만 원 중 전체 비용의 13%인 5억 1천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고, 이중 3천400만 원은 부당한 요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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