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하고이를 위해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와 공정위는 어제(20일)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며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전속고발권은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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