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단말기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지만 현행법상 모바일 카드단말기 인증 기준이 없었습니다.
테스트베드란 금융회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입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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