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보험사들이 뒤늦게 보험금 지급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제재심을 다시 열고 제재 수위를 대폭 낮춰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자살보험금 지급을 미루던 삼성생명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결정하자 뒤늦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이런 결정을 감안해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고, 결국 제재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열렸던 제재심에서 삼성생명한화생명은 대표이사에 '문책경고'와 함께 각각 일부 영업정지 3개월과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 의사를 밝힌 이후 이번 제재심에서 각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수위는 '주의적 경고'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연임이 힘들 것으로 보였던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의 연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일부 영업정지도 한단계 낮춘 '기관경고'로 조정됐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앞으로 3년간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해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었으나 이번 제재심 결과로 삼성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한화생명이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삼성생명보다 먼저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했던 교보생명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만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시점보다 지급규모를 기준으로 제재에 나서면서 보험사들은 앞으로 최종 징계수준을 보고 뒤늦게 보험금 지급결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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