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일부 소셜네트워크상에 한 누리꾼이 버젓이 국가2급 보호동물로 지정된 천산갑 먹는 사진을 게재했다. 이런 미개하고 심지어는 불법 행위에 중국 대다수 누리꾼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며 이를 강력 비난했다.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양회의 많은 전인대 대표들이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력 강화를 호소했다. “국가 보호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는 주로 법률의식이 낮기 때문으로 포획 혹은 운영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전인대 대표인 주정쉬(朱正栩) 허난(河南) 바오펑(宝丰)법원 부원장은 이러한 현상이 빈번한 주된 요인으로 단속 조치가 미비하기 때문인데 야생동물 보호 해당 부문의 집행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인대 대표인 저우시링(周喜玲) 산시(陕西) 지역 검찰원장은 야생동물 보호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만약 식용을 목적으로 불법 포획, 거래, 구매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형법에 근거해 국가 중점 보호의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 및 살해하거나 이들 야생동물과 해당 제조품까지 불법 구매, 운송, 판매할 경우에 최고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근원적인 방법으로 불법 포획과 살해 행위를 근절하고, 매매 등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관여해 식용부터 매매까지 불법적 범죄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저우시링 검찰원장은 말했다.

야생동물 보호 관련 조항은 일찍부터 중국 법률에 편입되어 지속적으로 세분화되고 개선되었다. 1989년에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 보호법’ 규정에 따라 국가

중점 야생동물 포획, 살해를 금지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안은 국가 중점보호 야생동물 및 그 제조품의 식용을 위한 불법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 규정에 편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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