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업체 7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 모의한 7곳에 대해 과징금 49억8천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려공업공사,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등 총 7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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