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탈북 새터민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와 영업시간이후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 거래 수수료, 통장 재발행 수수료 등으로 신청 후 1년간 제공됩니다.
은행 측은 이번 수수료 면제 서비스로 3만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면제 기간 이후에는 새터민 전용의 '미래행복통장'과 '1004 나눔 적금'등 금융 상품을 가입하면 지속적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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