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맺으면 최대 0.3%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전자계약과 모바일대출을 이용하면 0.3%포인트 주택자금 대출 인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이후 모바일을 통해 1억7천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면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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