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일 이후 설립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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