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오후, 중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는 민법총칙 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다. 민법총칙 초안은 기초(起草) 초기부터 사회 각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민법총칙의 출범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을 더욱 완비시켜 중국 공민 민사권리의 지침, 법관 민사사건 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쑤쩌린(蘇澤林) 전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은 이번 민법총칙 심의 전 과정에 참가했다. 그는 이번 민법총칙 초안의 8대 제도 혁신에 대해 인민일보 기자에게 소개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경성법(Hard Law)’ 적용… 덕치와 법치 통일
‘공서양속(公序良俗)’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뜻한다. 중국의 현행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에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진행할 때는 사회 공중도덕을 존중해야 하고 공공이익과 경제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민사활동의 원칙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에 강제의무를 부여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민법총칙 초안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배해선 아니된다’를 민사법률행위가 효력을 지니는 조건 중 하나로 명확히 했다.
2. ‘자원절약, 환경보호’… 민사활동의 기본 요구
민법총칙 초안은 ‘자원절약, 생태환경 보호’를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하는 기본적인 요구로 삼아 자원 낭비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규탄하고 닭을 죽여 뱃속의 달걀을 꺼내는 발전 방식을 억제하며 과학발전,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해 자손후대를 위해 ‘금산은산’을 남겨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3. 태아 이익보호제도 추가…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유리
중국 민법통칙에 태아는 법적 의미상의 자연인에 속하지 않으므로 민사권리 능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번 민법총칙 초안은 태아 이익보호 조항을 추가해 ‘유산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보호와 관련된 경우 태아가 민사권리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 아동권익보호 법률제도의 발전과 연장선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더욱 유리하다.
4. 미성년자의 민사권리 특수보호 받아
미성년자의 생리, 심리, 지능 등의 특징을 감안해 민법총칙 초안은 미성년자의 권익에 대해 특수보호 조항을 규정했다. 예를 들면, 민사행위 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 받는 사람의 법정대리인의 청구권에 대한 소송시효기간은 해당
법정대리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송시효 기간은 피해자가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5. ‘유언에 의한 지정후견인’ 추가
민법총칙 초안은 기존 후견인 형식의 기초에서 유언에 의한 지정후견인과 협의에 의한 확정후견인의 두 가지 방식을 추가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감독직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중국 민사법률 감독제도의 완비와 발전을 의미한다.
6. 독창적 조항…‘특별법인’ 제도
민법총칙 초안은 1차 심의안에서 영리 여부를 기준으로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었다. 4차 심의안은 법인 설립의 특징과 절차, 직능 등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기초에서 ‘특별법인’을 추가해 전문 조항으로 규제를 했다. 이는 중국 법인제도의 독창적인 조항으로 각 측의 인정을 받았다.
7. 재산이 지불하기에 부족할 경우 우선 민사책임 부담에 사용한다
민법총칙 초안은 민사권리에 대해 확장성 규정을 마련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둘째, 데이터, 사이버 가상 재산의 보호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을 마련해 이런 종류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도 발전의 여지를 남겼다. 셋째, 평등보호제도를 확립했다. 넷째, 민사책임우선원칙을 확립했다.
8. 자원(自愿) 긴급구조 면책, 정의를 위해 나선 행동 보호 받아
민법총칙 초안은 ‘자원(自愿) 긴급구조 면책’ 제도를 마련했다. 자발적으로 긴급구조를 실시한 행위가 피구조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구조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정의로운 일에 용감하게 나서거나 자발적으로 구조를 하는 등 유익한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