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대부업체에도 대출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금융연구원은 지난달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부업체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차주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난 2002년 은행권에 도입된 이후 2015년부터는 저축은행ㆍ캐피탈ㆍ상호금융ㆍ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적용됐습니다.
대부업권에 제도가 도입되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263만명인 대부업체 거래자가 14조4천억원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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