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10년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신한은행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고, 그동안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면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영석 기자 / nextc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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