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사례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일명 '덴트업체'라 불리는 차량 외형복원 전문점들에 고용된 영업직원의 유혹에 현혹돼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직원이 주차장을 돌면서 파손된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무상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차주를 유혹합니다.

차량수리업체가 자기부담금을 대납해주거나 보험사에서 받는 차량수리비 일부를 돌려주는 형태로 금전적 이익제공을 약속해 허위 사고접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유인에 성공하면 입고된 차량을 고의로 파손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사고로 위장해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했습니다.

이같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금의 금액과 관계없이 청구 자체로 보험료가 할증돼 보험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차량 무상수리 등을 유인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