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던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결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나서면서 그동안 명분없는 힘겨루기 싸움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 이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해 중대한 사항이 발생했다"고 재심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생명한화생명에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일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자 보험사들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삼성생명한화생명이 각각 1천740억 원, 910억 원에 달하는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2014년 'KB금융 사태' 당시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징계 수위를 더 높인 사례는 있었지만 제재심을 다시 열어 재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험사들이 앞으로 금감원의 이런 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돈을 주고 대표이사 연임을 산 것이나 다름없다"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나중에도 제재심의 결과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심의 결과 보험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제재심의 결과를 보고 뒤늦게 대처하는 기업들의 악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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