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제재수위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은 CEO들의 연임이 어려워지고 3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되자 보험사들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고,
한화생명도 다음날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결정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재심 직전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고 삼성과 한화에 비해 더 낮은 1개월 영업정지와 CEO 주의적 경고를 받은 교보생명처럼 제재 수위는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일부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문책경고를 피한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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