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제재수위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문책경고를 받은 CEO들의 연임이 어려워지고 3년간 신사업 진출이 금지되자 보험사들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고, 한화생명도 다음날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한화생명의 결정에 따라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심의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재심 직전에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하고 삼성과 한화에 비해 더 낮은 1개월 영업정지와 CEO 주의적 경고를 받은 교보생명처럼 제재 수위는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보생명은 미지급 자살보험금 가운데 일부 지연이자를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문책경고를 피한 바 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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