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이후 고등법원 판결 이전에 과징금 취소한 건이 전체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5년간 공정위가 올린 직권취소 안건은 총 10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고등법원 판결 전 직권취소한 건은 18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해 과징금을 재산정해 돌려준 환급액이 1천582억 원에 달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에서 법원 판결 전에 과징금을 직권 취소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직권취소 사유를 공시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