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후판에 대해 최대 2.05%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6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후판에 반덤핑 관세 각각 2.05%와 1.71%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국의 보조금 지급이 의심돼 수입상품에 대해 그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에 0.54%,
동국제강에 0.13% 예비판정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동국제강의 경우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라 사실상 보조금 지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미소마진'으로 간주해 별도 조치 없이 조사가 종결됩니다.
이번 예비판정 결과와 관련해 철강업계에서는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최종판정에서 관세율이 2배 이상 뛴 사례가 있어 최종판정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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