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사들이 약관에 명시됐지만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면서 시작된 자살보험금 논란이 최근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약관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의 태도는 여전합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대장암과 신장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암환자 보호자
- "아무 이상 없이 지급을 잘 해주다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서 지급을 못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문의 소견에 의하면 암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연말 보험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제3의료기관 자문을 의뢰한 결과 현재 A씨가 받고 있는 치료가 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환자 주치의는 '암 재발유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와 식이 및 운동요법 등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지만 보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적이 없는 자문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 인터뷰 : 암환자 보호자
- "완치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치료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거지 경제활동 안하는 상황에서 암관련해서 일당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치료를 받겠다는 건데 화가 나는거죠."
그런데 의아한 점은 A씨가 가입한 보험은 암보험이 아닌 실손의료보험이라는 겁니다.
암보험의 경우 직접적인 암치료가 아닌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지만 실손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오세헌 /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
- "가입자는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입원치료비를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고 보험사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에는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비는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암보험 약관을 적용한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실손이라 하더라도 무한정 줄 수 없다"며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 건강증진 목적이며 암 치료로 볼 수 없어 미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매년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대폭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금을 지급할 상황이 발생하면 약관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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