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가?
A. 연말이 다가오면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연말정산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소비를 했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써야 가장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적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연말정산에는 여러 요소가 들어가는데, 연말정산에 대해 고민하는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지난달 20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스템(www.hometax.go.kr)을 열었다. 이 시스템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다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올들어 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얼마 사용했는지. 얼마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소득공제 예상금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 조언, 그리고 공제한도를 안내해서 내년 초 있을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득공제 항목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이 있는데,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이 정보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할지 절세 전략을 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처음으로 제공한다. 모바일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그러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급여. 결정세액, 납부나 환급세액과 같이 지난 3년 동안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을팁은?
A. 신용카드 사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은 예전에 비해 공제액이 줄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카드 사용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를 넘기면 카드 사용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25%를 채우고, 그 뒤에는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를 추가로 인정해 준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 총액기준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가입한 후 남은 기간 일시불로 내도 된다. 이렇게 소비 생활에 변화를 준다면 연말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Q. 그런데도 현 정부에는 증세에 대한 의혹들, 걱정들이 많은데, 증세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는?
A. 현 정부는 증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증세에 대한 의혹을 많이 받고 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를 올렸는데, 올해들어 8월말 현재 3조6천억원 더 걷었다. 정부 전망치 2조8천억원보다 많았다. 지금 담배 판매량은 인상전 87% 수준으로 회복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는 올해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연봉 7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은 세금을 도로받기는 커녕 돈을 도로내야 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정부가 근로소득 공제를 줄였고,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항목에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제율을 줄였다. 1년에 333만 원 이상 번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공제 규모는 8천7백억 원 이상 줄었고. 세액공제 확대를 감안하면 근로소득자 세 부담은 4천3백억 원 정도 늘었다. 세금은 사실 국가 살림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담뱃세나 근로소득세를 늘리면서 없는 사람 위주로 세금을 많이 매긴 것은 잘못이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있는 사람에게 많이 매기고, 없는 사람에게 적게 매겨야 한다.

Q. 공정한 과세표준을 만드는게 시급해보이는데, 정치권에서 해야할일은?
A. 국민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다. 하지만공정한 과세표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공무원과 일반 국민 간 차별 없이 세금을 매겨야 한다. 실제로 세법에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 1천 개도 넘는다. 정부는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고 없는 사람에게 더 적게 걷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다. 예컨대 우리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게 매기고 있다. 반면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물리고 있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세금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많은 데 이런 것을 정치권이 하나하나씩 고쳐나가야 한다. 정치권이 한참 증세 논의를 하고 있는 데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바로 공정한 과세표준을 만드는 일 이다.


홍인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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