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먼저 11.3 부동산 대책, 전체적 내용 어떻게 보았는지?
A. 이번대책의 제목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이다. 서울, 부산과 수도권 일부, 세종시의 과열에 대한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는 예전보다 정교해진 대책이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Q.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았던 강남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매제한 변경 등의 조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는지?
A. 이번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과 같은 사실상 고강도 규제정책이다. 저금리에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을 가둬두는 효과를 고려 할 때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고 강도 정책은 당분간 시장냉각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본다.

Q. 강남권과 세종, 동탄2신도시 등 특정 지역의 규제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나왔는데,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규제대상이 됐는지?
A. 서울.부산 5개지역과 수도권 6개지역, 그리고 세종시에 대해서 청약과열현상이 시장불안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고 분양가격 또한 고분양가를 경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어적 조치라고 본다. 참고로 부동산가격은 물결효과를 만들어 내어 이 지역의 가격상승이 주변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파급되는 전이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반 경제현상과 가계부채 폭등사태를 감안한 처방이라고 본다. 따라서 맞춤형 청약제도 변경으로 전매기간 연장(부산제외)과 재당첨기간 및 청약자격을 강화한 것이다.

Q.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국지적 과열’,
지역별 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 어느정도의 상황인지?
A. 양극화 문제는 지역 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내 신규주택과 기존 중고주택과도 차별화가 심화 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부동산 특히 주택의 유통, 즉, 거래가 원만히 소통(공급의 탄력서이 낮거나, 기존 중고주택의 거래에 대한 불안 등...)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라고 본다.

Q. 전매제한 강화 내용, 청약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떤 의미인지? 파장은?
A.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금을 올리고 중도금을 집단대출을 억제하여 당첨자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잔금과 소유권이전은 다음 매수자의 계약금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된다.

6/ 또한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막을 방안들도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예상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신지?
A. ·청약시장 불법행위 규제
- 상시점검팀 운영
- 실거래가 시스템 구축
- 부적격 당첨자 3개월->1년 청약제한
- 전매제한기간 전매시 청약제한 1년

· 정비사업 제도 개선
- 일반경쟁 용역 선정
(용역비 정보 공개 의무화)
- 금품·향응 제공 '신고포상금제'
- 조합 운영 적정성,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

Q. 이러한 과열지역의 규제가 시장에 불러올 ‘냉각’ 효과에 대한 대안으로
실수요자들의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는데요.
공공주택의 중도금 납부 유예나, 디딤돌 대출 등의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A. ·실수요자 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차질없이 공급
- 적격대출 한도 2조원 증액
- LH분양 중도금 조정
(1회차 납부시기 4~8개월 연기)

Q. 정부의 ‘설익은’ 대책이 혼란 부른다? 는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 11.3 대책의 규제 수위와 강도, 실효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A. 11.3 대책은 선별적 고강도 정책으로 근본대책 미흡하다고 평가한다.

Q. 부동산 대책, 어떻게 방향 잡아야 하나?
A. 단기간에 효과를 낼려고 한다면 위험하다. 부동산전문가가가 국토부나 각대학에도 많다.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의지를 가지고 규제가 되었건 완화가 되었간에 예측가능한 정책들을 추진하어야 할 것이다.


장계영 전국대학교부동산교육협의회 회장 by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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