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이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시행중인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이 지난 1989년에 도입돼 현재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개선안이 올해 하반기에 마련되고, 단계적으로 시행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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