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침 변경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상장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부과된 1,200억여 원의 세금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삼성생명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법 규정상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주식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재평가차액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며 "사후 주식 상장을 하지 못했을 경우 특례를 박탈하게 되어 있지만 상장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정당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
삼성생명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은 회사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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