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채무가 연체된 국민에 대한 부채탕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의 연체자들까지도 최대 70%까지 빚을 탕감받고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은 저금리로 갈아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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