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이 팔 수 없거나 수량을 줄여 팔도록 권고할 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습니다.
품목은 담배·맥주 등 기호식품 4종, 배추·무 등 야채 17종, 계란 등 신선식품 9종, 고등어·갈치 등 수산물 7종, 사골8우족 등 정육 5종,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입니다.
하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품목제한 조치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대형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업체와 농어민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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