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지나치게 채권추심을 진행하거나, 예고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을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불공정 관행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자에게 추심내용을 고지하거나 이중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사례같은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금융 민원센터 또는 통합콜센터 1332번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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