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우선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긴급출동업체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중 소비자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한 긴출업체에 대해서만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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