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3년째 끌어오던 자본시장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투자은행(IB) 발전 촉진안 등 핵심 사안이 누락돼 알맹이 없는 통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선진형 투자은행(IB)’의 발전 촉진을 위한 사항과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빠졌기 때문입니다.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 촉진안은 자기 자본 3조 이상의 대형 증권사에 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따라 삼성·우리투자·대우·한국투자·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비해 2011년 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외되면서 자본금만 늘린 셈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들 업체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는 증자 전보다 급격히 악화돼 10% 수준에서 현재는 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고은 /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
- "증자한 대형사들을 위주로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것(IB)를 목표로 증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함께 법안에서 제외된 대체거래시스템은 기존 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장 감시 기능을 유지한 채 거래 기능만 나눌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여전히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제공, 주주총회 내실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