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95% 인상해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이전보다 0.78~1.17%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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