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3월 4일부터 4월까지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에는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 보증인, 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 가처분 시 예상구상실익의 50%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에 많은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하기 기대한다"며 "특례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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