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무상보육 대상을 0~5세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보육 대상자는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취학 전 만 6세 미만 아동 전체로 확대됩니다.
기존 영유아보육법과 그 시행령은 무상보육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로 한정해 왔습니다.
다만 영어유치원 등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