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이민 단속 당국의 '무분별한' 이민자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마아미 이우시-멘사 프림퐁 연방판사는 현지시간으로 11일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7개 카운티에서 '이민 단속 과정의 위헌적 전술' 활용을 막아달라는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민당국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일 것으로 예상할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으면 불시에 이민 단속을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인종, 민족, 스페인어 사용 여부, 타 언어의 억양이 강한 영어 사용 여부, 직종, 직장의 위치 등은 그런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시에 식당, 농장 등 공공장소를 급습하는 방식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애비개일 잭슨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그 어떤 판사도 이민 정책을 지시할 권한은 없다"며 "사법권 남용 행위가 항소심에서 즉각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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