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입니다.
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습니다.
다만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습니다.
비록 합의로 결정됐지만, 노사는 모두 이번 최저임금에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영계 또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그동안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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