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한판 붙는 벤츠, 수입차 1위 자리도 '위태'…벤츠 "환경부 배출가스 불법조작 결정은 잘못된 것"
2020-05-07 15:06 입력
【 앵커멘트 】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벤츠의 1위 자리가 위태위태해보이는데요.
2018년 화재 사태로 홍역을 앓았던 BMW가 부활하며 벤츠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가 "벤츠의 배기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게 불보듯 뻔한데요.
그래서인지 벤츠가 과징금 등 환경부 처분에 강공으로 맞서며 환경부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칫 환경부와의 일전에서 패할 경우 벤츠의 1위 자리는 사실상 BMW에게로 넘어갈 전망인데요.
더욱이 환경부와 검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은 벤츠와의 일전이 법정 다툼으로 가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현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6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776억 원 철퇴를 맞은 벤츠 코리아.

벤츠 경유 차량이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기준보다 최대 13배 뿜어낸다는 게 환경부의 검사결과입니다.

▶ 인터뷰 : 김영민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지난 6일)
- "벤츠 경유 차량은 차량 주행을 시작한 후 20~30분이 지나면 SCR(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에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을 줄이는 방식으로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직후 '불복'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이번 사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사의 배출가스 정화시스템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데, 환경부는 전체를 들여다보지 않고 '일부'만 개별적으로 분석했다는 설명입니다.

벤츠의 이번 불법 조작의혹은 지난 2018년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됐습니다.

벤츠는 당시 독일 자동차청에도 불복 입장을 전달했지만 아직 최종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부는 2년여 동안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독일 자동차청의 판단이 나와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준홍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벤츠차량을 오랜기간 동안 EGR, SCR 장치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장치가 작동하는 특성에 따라 결과적으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이 된다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벤츠코리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을 가도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

벤츠 코리아는 3년 전에도 배출가스 인증절차 문제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아 소송을 했지만 지난해 패소한 바 있습니다.

국내 수입차 판매 선두자리를 지키면서 뒤로는 임의적인 배출가스 조작을 일삼은 벤츠 코리아가 또 다시 환경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진현진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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