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7월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60여 명을 불법 파견받아 자동차 생산업무 등의 공정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사내협력사 계약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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