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임대'도 허용하면서, 기존 매수자 처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기존엔 주택을 팔아야 거래 허가가 가능했던 일부 구청과 달리, 최근 지침은 6개월 내 임대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완화됐습니다.
구청별 기준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토부는 업무 지침을 일원화했지만, 소급 적용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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