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 입주권도 매수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서울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신축 아파트 입주 후부터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며, 기존 주택에서 실거주한 기간은 산입됩니다.
일반 아파트 거래 시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6개월로 통일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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