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가두리 펌핑' 가상자산 시세조종…금융당국, 검찰 고발

금융당국이 '경주마', '가두리 펌핑' 수법으로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정 시점에 물량을 대량 매집해 가격을 급등시킨 뒤 투자자 매수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근거 없는 급등락이 있을 경우 추종 매매를 자제하고, 거래소의 주의 종목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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