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3억 원 이하 43%, 3억~6억 원 44%, 6억 원 초과 45%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안부는 서민 경제와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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