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정합니다.
오늘(14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장 여건과 자금 이동 영향 등을 검토 중이며, 실제 상향 적용은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예금보호한도 조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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