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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