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여 2026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영 기간은 2071년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청년층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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