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 원이 적용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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