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법정기일보다 최소 열흘 이상 앞당겨 지급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신고 기한인 이달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달 18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지나서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이달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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