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적용시점 여부는 불분명
한국 기업 직접 영향 불가피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만우절)에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기에 4월 2일에 할 계획이라고 재차 밝혔다.


4월 2일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는 날짜인지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각종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즉각 시행하지 않고,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둔 뒤 시행한다고 발표하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날은 자동차 관세 관련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자동차 관세는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2016년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이며,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에 올라있다.


4월 2일은 미국이 각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 관세’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을 발표할 당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칠 것이라며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면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와 동시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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