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5시 46분께 부산 북항 4부두에 정박한 유조선(132t)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양환경공단, 방제업체 등과 함께 합동 방제조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방제작업은 오후 3시 10분께 모두 완료됐습니다.

해경은 사고선 주변 오일펜스 100m를 설치하고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을 대상으로 기름 유출 경위와 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의(과실)로 해양오염사고 발생 선박의 행위자나 소유자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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